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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6노50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3. 12. 5. 경 전 남 영암군 C 유원지 117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한다는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12. 21. 경 광주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24. 경 피해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경 영암군 영암읍 서남 역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 암 등기소에서 임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고인은 H, D의 어머니이고, H의 부인이 M 이며, 피해자는 M의 언니이다.

(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5. 28. N 명의로, 1998. 12. 28. 피해자 명의로, 1999. 1. 19. F 명의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1999. 10. 6. H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