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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3058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굳앤파워 및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110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6. 11.자로 ‘주식회사 굳앤파워,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6,127,304원과 그 중 44,614,604원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4. 6. 18.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후 2014. 7.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4. 30. 및 2015. 8.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6372호와 2015타채11043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2015. 6. 24., 2015. 10. 19.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8780, 2015하면878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2. 3.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2. 18.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 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등을 모두 송달받아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 사건 채무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다툰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