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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3 2019가단400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550,000원, 선정자 C에게 23,225,000원, 선정자 D에게 25,661,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