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3 2019가단400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550,000원, 선정자 C에게 23,225,000원, 선정자 D에게 25,661,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550,000원, 선정자 C에게 23,225,000원, 선정자 D에게 25,661,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