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41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의 관급자재 물량배정 통보(1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함안 도항 3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의 공동시공을 맡은 피고와 주식회사 신일에 레미콘 물량 4,721㎡을 납품하였는데,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납품하여야 할 레미콘 물량을 4,523㎡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차). 원고는 위 납품 물량 변경에 따라 이미 초과하여 납품하게 된 레미콘 198㎡의 대금 12,314,38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이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레미콘 납품대금 12,314,3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대금을 자신이 대신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