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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1082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예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예화건설’이라 한다)는 2009. 12.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2억 7,500만 원, 보증기한 2010. 6. 28.까지(이후 2012. 6. 2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예화건설에게 2012. 2.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5. 10. 하나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12,267,148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211,833,372원을 회수한 사실, 원고는 예화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02764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9. “예화건설은 원고에게 625,034,111원 및 그 중 600,383,7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2013.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예화건설은 2010. 11. 5. 피고와 사이에 “예화건설의 피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등 채권액을 16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 2011. 11. 8. 5억 원, 2010. 11. 30. 2억 원, 2010. 12. 15. 1억 원, 2011. 2. 28. 8억 원을 각 지급하되 2010. 11. 30., 2010. 12. 15. 및 2011. 2. 28. 지급할 합계 11억 원의 채권 담보를 위해 예화건설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A 대 1,580㎡(이하 ‘이 사건 A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예화건설은 피고로부터 2010. 11. 8.까지 위 5억 원을 받고 위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신청을 의뢰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법원 B 사건의 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판결에 기초하여 2015. 7. 24. 예화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