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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336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

항 1행의 “경기 광주시 S리” 부분을 “경기 광주시 T리”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다.

항 1-2행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다만 2)항 2행의 ‘U’은 ‘V’의 오기로 보인다

"로 고치며, ③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다.

항 2-3행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46, 3603 병합 등 사기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부분을,"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46, 3606 병합 등 사기 사건에서 2019. 8. 1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로 고치는 한편, ④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1) 피고가 E아파트 신축공사와 양평 전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모두 F에게 이체되었고 피고는 F으로부터 경비로 7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데, F이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에게 위 돈 중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이하 ‘피고 ① 주장’이라 한다

). 2) 피고가 광주 W리 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2,000만 원 중 L, O, X ‘I’의 오기로 보인다.

이 1,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500만 원만 변제하면 된다(이하 ‘피고 ②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행위자들 모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하는 이상 F, 제1심 공동피고 B, L, O, X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