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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089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형인 B은 1990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잣나무 3,000주을 직접 식재한 후 이를 자력으로 조림하였다.

나.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인 ‘C 훈련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국방부장관은 그 후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

(2008. 9. 4.자 국방부고시 D).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9. 2. 육군 E부대장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육군 E부대장에게 대금 450,489,33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육군 E부대 수탁보상사업소장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목보상확인서’(이하 ’이 사건 수목보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수목보상확인서 소재지번 : F, G 상기 소재토지상에 조림되어 있는 잣나무 등은 향후 조림면적, 조림수량, 수종, 수고 등을 2010. 6.내에 조사하여 평가한 후 손실보상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라.

원고는 2009.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그 후 원고는 국방시설본부장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식재된 잣나무 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4,000주의 보상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