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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4774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9,917,656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0.부터 2017.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2012. 7. 18. 원고 A에게 망인의 의뢰로 2011. 7. 12. 100,000,000원, 2011. 11. 24. 56,000,000원, 2012. 5. 21. 30,000,000원, 합계 186,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하다)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목 ‘보관증서’ 옆에 ‘(차용)’이라고 부가한 보관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망인은 2009. 3. 3.경부터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 5. 31.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4. 4. 18.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망인의 병 치료와 일상생활을 도왔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및 자녀 E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관금은 차용금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관금 채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각 62,000,000원(= 186,000,000원 × 1/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부양료 내지 보수금의 공제 (1) 주 장 피고는 2009. 3.경부터 법률상 부양의무자인 원고들을 대신하여 망인을 부양하였고, 망인 또는 원고 A와 피고가 이 사건 보관금을 관리하면서 망인의 질병 치료에 관한 의료계약 체결 등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 또는 원고 A는 피고에게 2009. 3.부터 2013. 11.까지 매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4,56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부양료 또는 보수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보관금에서 4,56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 단 부모와 성년의 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으나(민법 제97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