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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8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1. 4. 20:30경 공소사실은 16:00경이나 이는 21:30경의 착오임이 명백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부터 21:00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미 음식값을 계산했다고 우기면서 테이블을 치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켜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4. 21:2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구대로 인계된 후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니 몇 살이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자리에 앉아 줄 것을 요구받자 "이 개새끼 뇌물 쳐 먹은 새끼 아냐, 얼굴 보니깐 딱 그렇게 생겼어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경찰관 6명, 민원인 6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