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179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대 476㎡ 중 665분의 12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대 476㎡ 중 665분의 12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