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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5고단6289 (1)

장물취득등

주문

[ 피고인 AP, 피고인 AQ] 피고인들을 각자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30』( 피고인 AQ, 피고인 EK) 피고인들은 주로 택시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야간에 택시기사를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유인한 후 그들 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간 분실 휴대폰을 매입하는 속칭 “ 딸랑이 ”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EK 피고인은 2015. 10. 22. 20:56 경 인천 남구 EN 소재 EO 편의점 앞 도로에서 EP 택시기사 EQ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엣 지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Q 피고인은 2015. 10. 27. 22:03 경 인천 남구 ER에 있는 ‘ES 식당’ 앞 도로에서 ET 택시기사 EU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EV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21. 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425』( 피고인 EK) 피고인은 야간에 도로에서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유인한 후 그들 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간 분실 휴대폰 등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0. 03:08 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8-20 주택가 골목길에서 EW 택시기사 EX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EY 소유인 시가 불상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23:5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 불상 주택가 골목길에서 EZ 택시기사 FA로부터 그가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