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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1 2013고합3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7. 12:00경 광주 서구 C의 인도 위에서 ‘사는게 고달프고 힘이 든다’는 이유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자전거를 멈추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자전거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태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병력 등 확인)

1. 입원 증명원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1998년 이래로 정신병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형이 정신분열증을,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와 조카가 조울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정신 장애는 가족력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와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의 지속,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ㆍ지능ㆍ가족관계 내지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