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7 11:05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오일시장부터 같은 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낚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