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8. 0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엄마가 국회의원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8.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