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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00 경 청주시 서 원구 C, 5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크린 골프장' 6번 방에서 술을 마시며 영업 마감을 기다리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8세) 가 마지막 손님이 나갔음을 알리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자 영업장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위 6번 방으로 불러들이고, 방으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의 옆에 앉으라

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끌어 당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윗옷의 지퍼를 여미자 " 가슴 좀 만져 보자" 라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진술 속기록, E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