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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나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인데, 양성화에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장비 값과 차량 운임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원금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6촌 동생 명의로 1조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무원이 아니고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진행하는 사업이 전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이내에 10배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받고, 같은 해 10. 2.경 85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달 17.경 1,0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해 11. 26.경 2,100만 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받고, 같은 날 2,9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달 27.경 2,0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1억 1,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기망내용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피해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