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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3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드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은 중국 등지에서 대한민국 거주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출납기로 유인한 다음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대포통장과 현금ㆍ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ㆍ카드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의 인출책 2명이 인출한 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인출금의 3%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3고단3332』

1.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 유인책은 2013.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신라저축은행 F 대리인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인지세, 보증료를 선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콜센터팀이 모집하여 놓은 대포통장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8만 원을 송금받고, 카드 전달책인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농협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