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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217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C에게 대전 동구 D 임야 7,05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 1999. 7. 1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2010. 12. 7.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2010가 합 6125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에 기한 200,000,0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을 가진 자이다.

나. C은 1999. 7. 13. 피고에게 대전 동구 D 임야 7,05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한편, C은 2019. 4. 15.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405,9700,000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명부에 등재되었고, 2020. 7. 1. 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0,118,9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6, 7,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C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0,000,0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 C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0,118,9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200,000,0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무 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합계 405,97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은 채무 초과의 무자력 상태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피대 위 권리의 존부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 357조 제 1 항), 계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