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418] 피고인 A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G 회장으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 부회장으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G 영업사장으로 주식회사 I의 이사, 주식회사 L의 이사, 주식회사 M의 감사이고, 피고인 D은 위 G의 부회장으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이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를 통틀어 ‘피고인들 회사’라 한다).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운영하며 춘천시 N, 춘천시 O, P, 춘천시 Q 임야(이하 위 임야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하고, 그 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이 매수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후 위 부동산들이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펜션 부지 등으로 개발되어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7. 11. 21.경 서울 서초구 R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춘천시 P 임야를 매입해라, GS칼텍스에서 주유소를 건설하기로 우리 회사와 협의가 끝났다, 위 임야에 휴게소를 건설할 것이고, 우리 회사가 진입로를 개설하여 펜션 부지로 개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일 뿐만 아니라 평균경사도가 31.31도로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입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 로 나타낸 것으로,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