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5123』
1. 절도
가. 2018. 9. 27. 0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에서 피해자 D(43세)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 옆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E)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02:5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63세)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안마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G)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 08:2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사우나’ 지하 1층 공동휴게실에서 피해자 J(여, 58세)이 누워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우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K) 1대와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 08:2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 J이 자신에게 휴대폰 등을 가져갔냐고 물어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980』 피고인은 2018. 9. 30. 16:00경 목포시 L에 있는 ‘M모텔’ N호에서, 함께 투숙하며 술을 마시던 피해자 O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곳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5만 원 상당의 의류 상ㆍ하의 1벌, 15만 원 상당 코란도 차량용 스마트키 1개, 신발 1켤레,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87』
1. 2018. 9. 16.자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 15:15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 사우나 내 여성세신사 휴게실에서, 여성세신사들이 일을 하느라 주위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