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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0 2011고합8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803]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경남은행 M지점 부근 ‘N’ 커피숍에서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발행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O(별칭 ‘딱지 어음계의 대부’)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주)P의 어음 당좌를 개설하여 수백 여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경남은행 M지점에 지점장도 잘 알고,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법인 당좌를 개설하면 약속어음을 대량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너는 은행직원에게 로비할 자금을 대라”고 말하여 위 부탁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경남은행 M지점 인근 ‘Q’ 제과점에서 O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경남은행 약속어음 당좌개설과 관련한 은행직원 로비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1,49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9]

2. 피고인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B은 경남은행 M지점 지점장, 피고인 C은 M지점 차장, 피고인 D은 M지점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말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A로부터 법인 약속어음 당좌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중고 색소폰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