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0 2017가단337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