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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8 2019고단8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5세)는 전 연인 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1:00경 대전 중구 C 모텔 D호실 내에서 피해자 B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맞아야겠다”하고 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귀부분을 5회 때리고, 목을 잡아들어 올려 재차 얼굴 부분을 5회 때렸으며, 스프레이 통으로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연인관계로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으며, 다행히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아 임신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완곡히 거부하였음에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자초지종도 묻지 않은 채 여성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나쁘고 범행 도구도 위험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잠적하여 소재불명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