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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6가단23006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 지상 건물 중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5. 8. 10.부터 2017.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7. 2. 계약금 5,000,000원, 2015. 7. 21. 10,000,000원, 2015. 8. 10.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보다 선순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80,000,000원에 부과한 반면 위 근저당권자의 청구금액은 78,000,000원으로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 역시 피고가 아닌 D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