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2:08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로 487번길 40에 있는 서해아파트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 505번길에 있는 종갓집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