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2노390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자율도 최고 연 133.3%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