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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18가단520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은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이 1970. 1. 20. 그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망 D의 상속인인 망 E도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망 E도 사망하였으므로 그 대습상속인인 피고(망 E의 처)가 자신의 상속지분(3/7×3/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