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3-232 | 심판청구 | 2013-12-31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3-232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12-31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에 대한 관세 OOO,OOO,OOOOOOO OOOOO OOOOO

청구경위

가. 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 O 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OOOO OOO, OOO(이하 “수출자” 또는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산 신선생강 346.0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중 소강 336.04톤은 톤당 미화 OOO 내지 OOO, 대강 10톤은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세액심사한 결과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3방법” 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12.26. 쟁점물품 의 실제 거래가격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대강은 원처분을 취소하여 감액 경정하였고 나머지 소강은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7.10.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여러건의 유사물품 중 수입조건이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건으로서, 인천에 소재한 OOO이라는 업체에서 2011.3.29.부터 같은 해 4.18.까지 5회에 걸쳐 수입한 192톤의 소강이 있는데 톤당 신고가격이 미화 OOO 내지 OOO로서 조세심판원에서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2관0032, 2012.9.2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OOO 내지 OOO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 내지 OOO로서 현저한 가격차이가 없고 오히려 높은 가격이다.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유사물품 수입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수입조건을 비교해보면 계약방법, 계약시기, 원산지 및 생산시기, 수입시기, 구매단계, 거래수량, 거래가격, 운송거리, 운송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톤당 미화 OOO 내지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재조사는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서 인정된 바 있는 신선생강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낮은 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기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은 거래계약서의 진실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처분청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 건 수입거래의 실질을 살펴보면 수입자의 경위서에서 “소강과 대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톤당가격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이 100g 미만의 소강이 간혹 섞여 있는 정도”라고 소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소강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OOO의 신고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 OOO의 계약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은 소강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단가를 결정하였고, OOO의 경우에는 소강이 극히 일부 섞인 대강이 대다수로서 소강과 대강의 거래수량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대강의 가격을 이 건 쟁점물품의 유사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OOO은 일반적인 공개시장에서는 구분하여 거래하는 물품을 계약당시 규격별로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규격 구분없이 계약한 것으로, 이는 흑미와 백미처럼 품종도 다르고 공개시장에서 가격을 구분하여 거래하는 물품을 쌀이라는 단일 품명으로 하여 총량계약을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비교대상업체인 OOO의 경우, 수입신고시점에 두 규격의 물품이 섞인 전체 중량에서 톤당 단가로 안분한 가격을 수입신고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소강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거래하였으므로 OOO의 소강과 대강이 섞인 물품은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유사물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는 타당하고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1.3.18.부터 2011.4.14.까지 수입한 신선생강 중 소강 336.04톤을 톤당 미화 OOO 내지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2012.3.19. 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톤당 미화 OOO로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12.26 조세심판원은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인 유사물품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3.7.10.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을 경정처분 하였다. (2)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 이유를 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고, OOO유통공사에서 2011.4월에 조사한 산지수매가격 OOO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그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OOO이 증치세 환급의 필수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저가신고 개연성이 적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유사물품 심판결정내용(조심 2012관32)도 대강이 대다수이고 소강이 소량 섞여있는 물품에 대하여 품종 구분없이 일괄계약(소강의 수량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은)에 의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관세청장은 불법 수입농산물의 수입근절을 위한 농수산물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강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세관에서 산정한 담보기준가격을 각 세관에 통보하여 수입통관시 참고하도록 하였고, 일선 세관에서는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사전세액심사를 마친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하여 왔다. (4) OOO유통공사에서 조사한 OO산 생강의 산지가격 동향과 관세청의 세액담보 기준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OOO 생강(소강)의 현지 거래가격 추이〉 <생강의OOO 산지가격 및 세액담보 기준가격 동향> (5)「관세법」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을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 6가지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 “당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항에 따라 동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OOO산지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점,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 건 해관 출구화물보관단의 품명․수량․단가․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 점, 쟁점물품 톤당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고 높은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관32호, 조심 2013관24호 참조).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