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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91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주식회사 케너텍과 피고 사이에 2011. 8. 17. 별지 목록 순번 1, 2, 3, 5, 8 기재 각 특허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2003. 7. 15.부터 2011. 7. 29.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케너텍(이하 ‘케너텍’이라 한다

)에게 일반자금대출, 중소진흥기금대출, 지방중소구조정대출, 외화지급보증대지급, 종합통장대출, 당좌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산업기술자금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왔다(이하 위 자금 대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2) 신한은행은 2011. 9. 26.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사이에 케너텍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한은행은 2011. 9. 27. 케너텍에게 이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케너텍에게 도달하였다.

3)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3. 24. 케너텍에게 이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케너텍에게 도달하였다. 4) 2013.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미상환원금은 9,978,633,923원에 달한다.

나. 채권단 자율협의회의 케너텍에 대한 채권재조정 및 경영정상화작업 진행 경과 1) 케너텍은 2009.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5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위 법원은 케너텍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2009. 8.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며, 위 폐지결정은 2009. 9. 9. 확정되었다. 2) 신한은행을 비롯한 7개의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