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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5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B, C 백화점 중 동점 )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7.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5월 임금 2,000,000원, 2016. 6. 월 임금 2,000,000원 2016. 7월 임금 2,000,000원, 2016. 8월 임금 2,000,000원, 2016. 9월 임금 2,000,000원, 2016. 10. 월 임금 2,000,000원, 2016. 11월 임금 2,000,000원, 2016. 12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6,000,000 원 및 퇴직금 6,635,48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