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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5.경 부산 사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모인 C의 허락 없이 C를 보증인으로 세워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차용증서 양식에 차용금액 ‘20,000,000원’, 채무자 ‘A’, 채권자 ‘D’, 변제기 ‘2011년 2월 28일’, 채무자 성명란에 ‘A’, 주소란에 ‘부산시 사상구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보증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부산 사상구 B’,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각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보증인 성명란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인 C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C가 보증한 것처럼 위조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