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98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곗돈을 받으면 곧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7,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900만 원을 각각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8년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