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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30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집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이 여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수회 항의를 받아,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14. 07:45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평소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수회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12~13cm) 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손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현관 옆 벽을 2회 찍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음 문제로 다툰 것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가 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 E도 칼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며, 이를 피해자 C이 저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 C의 오른 손목을 2cm 가량 긁는 상처를 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상처사진,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거주지 엘리베이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