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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0 2014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7. 22:45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한우만식당 앞 도로로부터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영암순천고속도로 97.4km(영암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구약식 공소장 첨부 보고,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