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3 2014고정4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0:4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나이트클럽‘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앉은 채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 안 가지고 오면 가게를 엎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