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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8 2018가단571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8. 5. 2.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