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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치마와 팬티를 잡아 내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마이크를 집어던져 피해자 G,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추행 및 폭행 당시의 상황, 경위,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H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목격자 입장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추행 및 폭행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마이크를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도 함께 진술하고 있는데,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G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증거기록 제 18, 19 쪽) 및 원심법원의 검증 결과( 공판기록 제 67 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이 착용하고 있던 스커트는 허리 부분이 신축성 있는 고무 소재의 밴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 도 피해자들의 진술( 잡아 내리면 쉽게 엉덩이가 노출될 수 있다) 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