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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3652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52』 피고 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물 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 경부터 2015. 7. 7. 경까지 화물 운전기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3. 2. 18. 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61원, 2014. 1. 18.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209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에서 2013. 2. 18. 경부터 2015. 7. 7. 경까지 화물 운전기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967,328원 (2015. 7. 분 임금 1,266,660원 나머지 임금 3,700,668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에서 2013. 2. 18. 경부터 2015. 7. 7. 경까지 화물 운전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