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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2907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2,432,8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1.부터, 21,1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임야 8,91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9,61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인천강화옹진축산협동조합(이하 ‘강화축협’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지급하고, 잔금 6,610만 원은 2013. 9. 2. 지급하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8. 21. 계약금 3,000만 원으로 피고의 강화축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뒤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강원축협 명의의 근저당권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키고, 2013. 9. 10. 매매잔금 6,610만 원을 수표 등으로 지급한 다음,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18805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각 1/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원고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보다 선순위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원고들은 잔금으로 지급한 수표 4,500만 원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3. 9. 16.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원고들이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를 풀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기입된 1순위 강제경매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 발급에 적극 협조하며, 위 합의사항을 어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