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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2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20호]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415호에 있는 ‘D 건축 설계사 사무소’ 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4. 경 부천시 오정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에서 건축 설계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 오정구 E, 2 층 고시원 개축공사를 맡겨 주면 2011. 11. 13.부터 2011. 12. 3.까지 책임지고 완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건축 설계사 사무소’ 는 이미 폐업한 상태에 있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건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 2011. 11. 23. 경 190만 원, 2011. 12. 5. 경 1,000만 원, 2011. 12. 22. 경 600만 원 합계 2,29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771호]

2. 피고인은 2011. 12. 2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서울 용산구 J, 2 층 인테리어 공사를 2012. 1. 25. 경까지 완공을 하겠으니 공사비용으로 3,7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건축 설계사 사무소’ 는 이미 폐업한 상태에 있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건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 2011. 12. 28. 경 1,580만 원, 2012. 1. 12. 경 1,000만 원 합계 3,08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20호]

3. 피고인은 2012. 8. 3. 경 순천시 K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