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남매 사이로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상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 각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며 운영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로서 소외 회사와 동일한 ‘F’이라는 상호로 2016. 1. 25. 사업자등록을 내고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순번 도급인 원고 A 원고 B 1 계약일 2016. 10. 26. 2016. 10. 25 2 목적물 서울 중구 G아파트 H호(이하 ‘S동 아파트’라고 한다) 서울 성동구 I아파트 J동(이하 ‘T동 아파트’라고 한다) 3 공사내용 리모델링 리모델링 4 공사대금 62,000,000원 25,000,000원 5 지급 시기 ㆍ 금액 계약금 시기 계약 시 계약 시 금액 32,250,000원 15,000,000원 중도금 시기 제작 의뢰 시 (11. 1. 예정) 금액 22,575,000원 잔금 시기 공사 완료 시 2017. 1. 10.(입주 시) 금액 7,175,000원 10,000,000원 6 공사기간 및 특이사항 2016. 12. 1.부터 2016. 12. 30.까지 아파트 준공일부터 일주일간 공사 후 2016. 12. 30.까지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
나. 그 후 원고 A은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아래 표와 같이 피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송금하였다.
① 순번 ② 일시 ③ 금액(원) 1 2016. 10. 26. 3,000,000 2 2016. 10. 27. 22,000,000 3 2016. 11. 14. 3,000,000 4 2016. 11. 15. 2,850,000 5 2016. 12. 1. 20,000,000 6 2016. 12. 2. 5,000,000 7 2016. 12. 9. 6,000,000 합계 61,850,000
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E이 소외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일체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