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노래연습장'의 공동업주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9. 20:05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C 등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 E, F로 하여금 손님인 C 등과 술을 함께 마시며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대가로 각 20,000원을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판매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