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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1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8. 2. 28.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가 B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2. 판단” 부분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들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정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없게 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