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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3가단525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30. 소외 D과 소외 E, F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4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위 토지에서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해안에서 15m, 도로경계면에서 3m까지는 건물을 축조할 수 없어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은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의 30%에 불과하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행위 당시 ‘확인설명자료’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분이 체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토지임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토지임을 알게 되어 매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매도인들은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몰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피고 C는 중개를 의뢰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