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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30 2018가단50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7. 7....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관한 담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원고는 2008. 8. 25.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