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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3 2017가단826

사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기독교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종교단체 D노회 소속 교회이고, 원고는 2010년 12월경 피고 교인들로부터 피고의 위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된 목사이다.

피고 내부 분쟁경과 1) 피고의 신도들이 2014년 11월경부터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2) B종교단체 D노회는 2015. 4. 23. 원고의 당회장권 및 당회원권을 3개월간 정지하였고, B종교단체 D노회 재판국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원고를 면직 및 출교하는 판결(이하 ‘D노회 2015. 7. 24.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5. 12. 30. 및 2016. 12. 29. 각각 원고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E와 공모하여 송달장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을 기망하여 피고에 대하여 7,000,000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단558호 사건에서 2017. 2. 17.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춘천지방법원 2017노230호 사건에서 2018. 10. 12. 원고를 사기방조죄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상태이다. 4)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1. 12. ‘B종교단체 D노회가 피고의 대리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불법이고,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5) 피고는 2016. 1. 24.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위임목사 및 당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피고 2016. 1. 24.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6)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8. 2. 원고가 D노회 2015. 7. 24.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