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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09.13 2012가합1627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2.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4. 피고와 사이에 임용기간을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 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했다.

나. C대학교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09. 10. 30. 원고에게 2009. 11. 13.까지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1. 13. 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C대학교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30. ‘원고가 평가순위를 번복한 학교 문서를 작성하도록 협의함과 아울러 부정하게 작성된 학교 문서에 기초한 자료를 피고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자신이 임용되도록 주도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피고의 교원신규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2. 22.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그 임용기간인 2010. 2. 28.까지 C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에 명한다는 인사발령을 하고, 2010. 8. 25. 원고에게 2010. 2. 28.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그 후 개최된 피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논의하던 중 원고가 임용심사 과정에서 중복으로 게재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평가받은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0. 10. 1. '원고는 2008년도 1학기 교수초빙심사에서 석사학위논문과 중복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