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43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가공기계 생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독일 D사의 E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지급일 ‘발주 후 다음달 25일’, 납품기한 ‘발주 후 15일 이내’의 내용으로 된 견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견적서의 명판/인감 날인란에 서명한 후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한편 위 명판/인감 날인란에는 ‘이 견적서는 발주서로도 사용된다’는 내용이, 그 하단에는 ‘본 견적은 발주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를 발주서로 사용시 사업자등록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회계 담당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견적서에는 회계 담당자 성명, 이메일 등이 별도로 기입되지 있지 아니하다.

다. 한편 위 견적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미합중국 수출 규제법령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수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2016. 9. 2.자 고객 인증서(갑 제10호증)의 서명란에 피고의 서명ㆍ날인이 기입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660만 원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갑 제10호증에는,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상 피고의 서명ㆍ날인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동일한 필적 및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