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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도8139

특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변론의 종결이나 선고기일의 지정은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