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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최근 15년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